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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있는 사람은 알차게 주고 있고 없는 사람은 있다는 건 알아도 얼마인지는 모르는 무상증여의 세계에 대해서 중요한 금액만 알아보겠습니다.
신혼부부가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무상증여~ 역사상 가장 돈 없이 성인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.
요즘 젊은 부부들은 신혼 초기부터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계좌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.
하지만 증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금도 피할 수 있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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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상증여금액
신생아
- 출생하자마자 2천만원 증여 가능
- 3개월 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합니다.
만 10세(11살)
- 10년째 되면 다시 2천만원 증여 가능
- 역시 3개월 내에 잊지말고 신고해야 합니다.
만 20세(21살)
- 역시 10년이 지나서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다시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.
- 역시나 잊지 말고 3개월내에 신고합니다.
증여는 틈틈히
말 그대로 무상증여의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무상증여한도
나 이 | 한도금액 |
출생시(태어나자마자 0세) | 2천만원 |
11살 (만 10세) | 2천만원 |
21살 (만20세) | 5천만원 |
증여세율
과세기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11억이하 | 10 % | 없슴 |
1억 ~ 5억 이하 | 20 % | 1000만원 |
5억 ~ 10억이하 | 30 % | 6000만원 |
10억 ~ 30억이하 | 40 % | 1억 6000만원 |
30억 초과 | 50 % | 4억 6000만원 |
1살부터 10씩 더해가면서 계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
마치며
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 모두 자녀들에게 충분히 증여하고도 남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.
독감이 무지 쎕니다. 건강하세요.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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