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가 20억 원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, 상속세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20억 배우자 상속시
✅ 1. 상속세 기본 계산 과정
항목 계산 방식 금액(원)
① 총 상속 재산 | 배우자가 단독 상속 | 2,000,000,000 (20억) |
② 기초공제 | 5억 원 공제 | -500,000,000 |
③ 배우자 상속공제 | 최소 5억~최대 30억 (법정 상속분 한도) | -1,000,000,000 (10억) |
④ 과세표준(과세 대상 금액) | ① - ② - ③ | 500,000,000 (5억) |
✅ 2. 상속세 세율 적용
과세표준(5억 원)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(10억 원 이하 구간: 20%)
구간 세율 공제금액 계산
1억 원 이하 | 10% | - | 1억 × 10% = 1천만 원 |
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20% | 1천만 원 | (5억 - 1억) × 20% + 1천만 원 = 9천만 원 |
✅ 3. 최종 배우자 상속세 (납부할 세금)
9,000만 원 (약 9천만 원)
📌 추가 설명
- 배우자 상속공제
-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며,
- 법정 상속분(재산의 50% 이상) 범위 내에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
- 이번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20억 원을 단독 상속받았으므로 10억 원 공제 적용
- 상속세율 구조 (누진세율 적용)
- 1억 원 이하: 10%
- 1억 초과 ~ 5억 원 이하: 20% (공제 1천만 원)
- 5억 초과 ~ 10억 원 이하: 30% (공제 6천만 원)
- 10억 초과 ~ 30억 원 이하: 40% (공제 1억 6천만 원)
- 30억 초과: 50% (공제 4억 6천만 원)
배우자 상속세 FAQs
배우자상속공제는 사망한 사람(피상속인)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1.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?
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,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며,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-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.
-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2.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?
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,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.
즉,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은 공제됩니다.
3.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 원 초과 30억 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
배우자가 상속세 신고기한(사망일로부터 6개월) +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.
-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는 의미는 부동산의 등기, 등록,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.
-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,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합니다.
4. 배우자상속공제액(한도)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(한도)은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됩니다.
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
② (상속재산가액 × 배우자의 법정상속분) -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
③ 30억 원
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.
-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: 10억 원
-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: 20억 원
- 최대 공제 한도: 30억 원
→ 이 중 가장 작은 금액인 10억 원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됩니다.
만약 이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.
5.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배우자상속공제는 법률상 배우자(혼인 신고한 배우자)에게만 적용됩니다.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✅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✅ 추정상속재산 및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✅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✅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,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6. 가업(영농)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?
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가업(영농)상속재산이라면, 가업(영농)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동일한 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.
7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?
피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닌,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
🔹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,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