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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억을 배우자 상속할 때 상속세 증여세 공제세금정리-24년기준

by 돈벌리는상식 2025. 3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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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20억 원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, 상속세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0억 배우자 상속시

✅ 1. 상속세 기본 계산 과정

항목 계산 방식 금액(원)

① 총 상속 재산 배우자가 단독 상속 2,000,000,000 (20억)
② 기초공제 5억 원 공제 -500,000,000
③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~최대 30억 (법정 상속분 한도) -1,000,000,000 (10억)
④ 과세표준(과세 대상 금액) ① - ② - ③ 500,000,000 (5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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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상속세 세율 적용

과세표준(5억 원)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(10억 원 이하 구간: 20%)

구간 세율 공제금액 계산

1억 원 이하 10% - 1억 × 10% = 1천만 원
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20% 1천만 원 (5억 - 1억) × 20% + 1천만 원 = 9천만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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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최종 배우자 상속세 (납부할 세금)

9,000만 원 (약 9천만 원)

📌 추가 설명

  1. 배우자 상속공제
    •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며,
    • 법정 상속분(재산의 50% 이상) 범위 내에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
    • 이번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20억 원을 단독 상속받았으므로 10억 원 공제 적용
  2. 상속세율 구조 (누진세율 적용)
    • 1억 원 이하: 10%
    • 1억 초과 ~ 5억 원 이하: 20% (공제 1천만 원)
    • 5억 초과 ~ 10억 원 이하: 30% (공제 6천만 원)
    • 10억 초과 ~ 30억 원 이하: 40% (공제 1억 6천만 원)
    • 30억 초과: 50% (공제 4억 6천만 원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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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상속세 FAQs

배우자상속공제는 사망한 사람(피상속인)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

1.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?

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,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며,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
  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.
  •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2.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?

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,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.
즉,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은 공제됩니다.


3.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 원 초과 30억 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?

배우자가 상속세 신고기한(사망일로부터 6개월) + 9개월 이내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.

  •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는 의미는 부동산의 등기, 등록,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.
  •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,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해야 합니다.

 


4. 배우자상속공제액(한도)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(한도)은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됩니다.

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
(상속재산가액 × 배우자의 법정상속분) -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
30억 원

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.

  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: 10억 원
  •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: 20억 원
  • 최대 공제 한도: 30억 원

→ 이 중 가장 작은 금액인 10억 원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됩니다.

만약 이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.


5.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배우자상속공제는 법률상 배우자(혼인 신고한 배우자)에게만 적용됩니다.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추정상속재산 및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,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6. 가업(영농)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?

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가업(영농)상속재산이라면, 가업(영농)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동일한 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.


7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?

피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닌,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
🔹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,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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